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 일선 의료현장에서 다른 비급여 물리치료 항목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꼼수 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관리 사각지대와 지역별 진료비 확인제도 환불 편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1조원정도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국민이 부담한 병원비 증가분 7조3000억원 중 4조2000억원이 비급여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직후 냉각치료 일종인 ‘신장분사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으로 처방이 급격히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지난 6월 대비 8월 신장분사치료 평균 단가는 3만4703원에서 6만6330원으로 두 달 만에 91% 급등했다. 청구 건수 역시 18만건에서 20만건으로 늘면서 실손보험 청구 금액은 62억6000만원에서 144억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체외충격파 치료 단가 또한 6월 건당 7만8653원에서 8월 10만원 이상으로 뛰었으며, 일부 의원은 12만원이던 비용을 24만원으로 올리거나 홈페이지 고지 금액(7만~13만원)보다 2배 비싼 26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리급여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선 의료기관 편법 청구 실태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서울 소재 의원은 환자에게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40분 시행했으면서도 세부내역서에는 신장분사치료를 한 것처럼 기재해 20만원을 청구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도수치료 40분과 신장분사치료 5분을 시행하고선 내역서에는 신장분사치료만 받은 것으로 꾸며 20만원을 받고, 환자에게도 그렇게 말하라고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비급여 진료 시 진찰료나 열·레이저 치료 등 급여 항목이 동반 청구돼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연간 1~2개월분에 그치는 비급여 보고 자료 감시를 연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급여 시행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항목들 급여 동반 청구를 즉시 분석하고, 본인부담금 면제나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은 심평원 및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건보공단과 실손보험 간 공사보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밀 실태조사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비급여 모니터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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