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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불법 운영으로 재정 손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피해 사례와 수사 현황을 공개하며 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환자들에게 고액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뒤 잠적하거나 불법 운영으로 취득한 재산을 가족 명의 법인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속출했다”며 신속한 수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산삼약침에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말기암 환자 5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해당 운영자는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폐업 전까지 환자 약 118명으로부터 38억원가량을 선결제받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다른 명의로 이전한 사례도 확인됐다.
약 58억3000만원을 편취한 면허대여약국 운영자는 검찰 기소를 앞두고 본인 소유의 제주도 토지를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공단은 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다.
의료법인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비의료인이 지인들을 명목상 이사로 등록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가족들에게 매월 5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워 운영하거나, 의료법인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여행비 등에 사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법개설기관 수사 평균 13.7개월…특사경 도입 촉구
문제는 공단이 이 같은 불법개설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증거 확보와 재산 환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단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불법개설기관 관련 평균 수사 소요기간은 13.7개월로 집계됐다.
특히 2026년 수사 소요기간은 18개월로, 2021년 11.2개월과 비교해 6.8개월 늘었다. 수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법 운영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기도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불법 운영자를 찾아내도 재산을 숨긴 뒤라면 국민의 보험료를 되찾기 어렵다”며 “범죄를 조기에 확인하고 증거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의원은 2024년 12월 16일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에 한정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사경 권한 부여에 따른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 의원은 수사 대상을 불법개설기관 범죄로 제한하는 동시에 보험급여 지급·환수 업무와 수사 조직을 분리하고, 외부 심의 및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사권 남용 우려에는 수사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급여 지급·환수 조직과 수사 조직을 분리하며, 외부 심의와 권리구제 절차 마련으로 답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이어 “공단은 이미 특사경 수사단 출범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이제 국회가 법적근거를 마련할 차례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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