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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이 제조한 침향환의 고가 판매와 부당광고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판매업체뿐 아니라 제조사인 제약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광동제약 침향환의 판매구조와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광동제약이 제조한 침향환을 통신판매업체인 MK파트너스가 판매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광동제약이 침향환을 만들어 MK파트너스라는 통신판매업체에 판매를 넘겼다”며 “네이버에서 광동제약 침향환을 검색하면 ‘광동의 뚝심’이라는 창이 뜨는데 누가 보더라도 광동제약이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혼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동제약은 침향환으로 17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침향환에 사용된 원료 함량과 판매가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광동제약 침향환에는 인도네시아산 침향이 0.1%, 약 4mg 들어간다”며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알에 들어가는 침향 가격은 110원에서 300원 수준인데 이를 8000원씩 판매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특수공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광동제약에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공법을 사용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부당광고에 대한 제재가 판매업체에만 집중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판매회사에만 제재를 가할 게 아니라 제조원인 제약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다 광고로 매출이 올라가 폭리를 취한 부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조업체가 우회적으로라도 부당광고에 관여하는 경우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부당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조·판매업자에게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매금액의 2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징벌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실과 좀 더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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