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자격관리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한 자격취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증망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4일부터 국외 발급 증빙서류의 위·변조를 체계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취득이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 발급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공적 인증자료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국가별로 서류 양식과 발급·인증 절차가 제각각인 데다, 비대면 접수 등 제출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위·변조 서류를 현장에서 즉각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제출한 국외 서류 중 위·변조 의심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공단은 전국 지사에서 적발하거나 확인한 위·변조 의심 및 검증 사례를 통합 관리하고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과거 검증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경우 시스템에 축적된 이력을 조회해 진위 여부를 즉각 재검증할 수 있게 된다.
대면·비대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의심 사례 역시 전국 지사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자격심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외 발급서류 진위 확인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위·변조 서류를 제출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안내해 부정 수급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올바른 자격신고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증빙서류 검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별의 정확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 불편은 줄이되 부정한 자격취득은 사전에 차단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 자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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