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도화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강화에 나선다.
핵심은 기존의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한도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대목이다.
최근 의료기관을 겨냥한 랜섬웨어와 해킹 시도가 잇따르는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진 상황에서, 심평원이 취급하는 대규모 의료 빅데이터를 둘러싼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일반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 규모며, 보장 기간은 오는 2026년 11월 7일부터 1년간이다. 이번 보험 가입의 핵심은 심평원이 관리하는 방대한 정보량에 걸맞은 위기 대응체계 구축이다.
심평원이 다루는 정보주체 수는 올해 6월 기준 279억7082만여 명(누적 관리 기준)에 달한다.
국민 전체의 진료비 심사청구 내역을 비롯해 처방·조제 데이터, 비급여 진료비 등 민감성이 극히 높은 건강 정보가 집중된 기관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관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재정적·법적 손실을 최소화해 대국민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최근 국내 병·의원을 노린 랜섬웨어 공격과 전산망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진료 데이터가 모이는 상위 공공기관 보안 관리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사이버 갈취·데이터 손실 등 보장…판결 전 방어비용 선지급
이번 보험의 총 보상한도는 50억원이다.
보장 범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배상책임은 물론 정보통신보안사고 배상책임, 명예훼손 등 미디어 배상책임, 랜섬웨어 등 사이버 갈취, 해킹이나 정전 등에 따른 데이터 자산 손실 복구비용까지 포괄한다.
특히 법적 분쟁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법원 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비 등 방어비용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했다.
전 세계를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권으로 설정, 국경을 넘나드는 고도화된 글로벌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했다.
심평원은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사전 침해 예방과 사후 대응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각종 사이버 위험으로 발생하는 제3자 손해배상 및 소송 배상책임은 물론 정보 유출 벌과금과 위기관리 실행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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