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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게시물 949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949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이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129건(13.6%), 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이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가 32건(3.4%)으로 집계됐다.
GLP-1 계열 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며, 허기를 지연시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준수해 투여·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에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위조·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유통·보관 특성도 주의해야 한다. 해당 의약품은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하는 콜드체인이 필요한 만큼 해외에서 정상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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