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약사 담합 두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
반복적 행위 근절 ‘약사법 개정’ 추진…제약계 “현재도 패널티 많다” 우려
2026.10.06 06:02 댓글쓰기



정부와 여당이 제약사가 담합으로 두 차례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영업정지는 곧 ‘시장 퇴출’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일부 제약사는 백신 담합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22년에는 일부 다국적제약사가 항암제 시장에서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는 담합 이슈가 종종 불거진 바 있다.


5일 정치권 및 제약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했던 민생 밀접 분야 중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총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른 등록 취소·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에 해당되는 제약업계는 ‘안전 생명분야’로 분류돼 약사법 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당정은 패키지 입법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 등을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유형으로 ‘담합 전(前)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한다.


이외에도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감면 혜택 중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약계에선 영업정지가 사실상 시장 퇴출과 비슷한 효과의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도 담합 적발시 매출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과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공공입찰 자격 제한 등의 다수 패널티가 주어지고 있다. 특히 제약사의 원활치 않은 의약품 공급은 곧 환자들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약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일반 소비재 시장과 달리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 공공재”라며 “제약사 영업정지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산업 특성상 영업정지는 곧 시장퇴출이 될 수도 있다. 취지는 좋지만 시행까진 보다 많은 논의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


2023 . 2022 .


5 .


5 .


17 . 5 2 17 .


.


, , .


12 15 . 


() .


, .


.


20%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