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방사선사…항소심 \"병·의원 취업 제한 과도\"
최종수정 2025.12.12 21:35 기사입력 2025.12.12 21:3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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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서동준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에 대해 1심은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포함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형은 그대로 두면서도 취업제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를 면제.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방사선사 A씨 사건 항소심에서 범행 위법성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료기관 취업을 일괄적으로 막는 조치는 생계에 주는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


A씨는 지난해 9월 과거 직장 동료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해 잠든 피해자 주거지에서 성폭행하고, 같은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 증거를 없앤 정황 등을 종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이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을 제한.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한 1심 판단 타당성에 대해 다르게 판결. 특히 취업제한 명령이 사건 성격과 피고인의 직업·생활 여건에 비춰 과도한 제재인지 여부를 살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A씨가 방사선과를 전공해 방사선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근무해 온 의료인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이번 범행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돼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고 판결.

서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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