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승(勝)\'…의사 고민 \'변호사 성공보수\'
최종수정 2025.12.03 18:21 기사입력 2025.12.03 18:21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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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서동준기자]

신경과의원 의사가 의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성공보수 약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법무법인이 청구한 보수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류희현)은 지난달 25일 신경과의원 원장 A씨가 B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액 1억4870만원 중 60%만을 인정해 8922만원의 지급을 판결했다.


A씨는 환자에게 주사 시술을 한 뒤 해당 환자로부터 하반신 마비 피해를 이유로 약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변호사 B씨에게 사건을 맡기며 착수보수 40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10%로 약정했다.


이후 환자는 2020년 11월 청구금액을 3100만원에서 약 13억5682만원으로 크게 증액했고, 이에 따라 A씨와 B씨가 속한 C법무법인은 착수보수를 800만원으로 조정하고 성공보수는 동일하게 경제적 이익의 10%로 재약정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A씨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해 \"환자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항소는 모두 기각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B법무법인은 성공보수 원금과 부가세를 합산해 총 1억487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공보수가 사건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해 전액 지급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송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 10%를 한 심급 성공보수로 정하는 것은 통상의 변호사 보수에 비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가 4년 가까운 장기간 사건을 수행하긴 했으나 소송 지연은 신체감정절차 연기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이 증대됐지만 그에 따라 소송 수행 난이도가 특별히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변호사는 1심 5회, 항소심 2회 출석했으며 제출 서면도 총 6건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소송 규모와 처리 경과 등을 종합해 약정 보수 60%에 해당하는 8922만604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동준 기자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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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12.08 18:00
    소송걸릴 진료를 하지미라 빙신들아
  • 판사놈등 12.09 13:17
    판사 새끼들도 간단한 사건 많으면 연봉 삭감하자. 저런 놈들이 옷 벗고 나오면 꼴에 전관이라고 돈은 무지 밝힐 테지.
  • 병싄민국 12.10 11:03
    그니까 신경과를 왜하냐? 피부, 성형외과나 해라 응급실은 무조건 가지말고
  • 망한민국 12.10 11:28
    진짜 볼 때 마다 웃긴게 저 설명의무 위반임 ㅋㅋ

    솔직히 제대로 하면 최소 10분이상은 해야 하는데 그러면 환자가 기억을 제대로 할 리도 없고 현실적으로 저리 진료보면 병원 다 망하지 ㅋㅋ

    진짜 판새놈들은 현실성 없는거 예전부터 알아줬고 초코파이 소송사건이 ㄹㅇ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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