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뉴대성·서울호흡안심병원 \'건보료 체납\'
최종수정 2026.10.20 12:08 기사입력 2026.10.20 12:08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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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1) 보험료: 건강: 건강+요양, 산재:산재+석면, 연체금 등(연체금, 체납처분비, 급여징수금)
2) 회생, 파산절차 진행시 체납처분 중지(채무자회생법 제58조제1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제 1항
3) 단위 미만의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이므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직원 임금체불로 물의를 빚은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이 노동자의 4대 보험료까지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2억500만원을 비롯해 국민연금 3억6900만원, 고용보험1억4600만원, 산재보험 5000만원 등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기업 4대 보험 체납 현황’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대성재단 산하 뉴대성병원과 서울호흡안심병원은 각각 지난 2025년 7월 이후, 2026년 5월 이후 체납이 시작돼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뉴대성병원은 건강보험 7600만원(3개월), 국민연금 3억1800만원(9개월), 고용보험 1억2300만원(14개월), 산재보험 4200만원(12개월) 등이 체납됐다. 


서울안심호흡병원은 건강보험 1억2900만원(4개월), 국민연금 5100만원(4개월), 고용보험 2300만원(4개월), 산재보험 800만원(4개월) 등을 체납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이 노동자의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했다.

대성재단 계열사 노동자들에게는 총 272번(뉴대성병원 223번, 서울호흡안심병원 49번) 통지됐다. 

 

현재 대성재단 재단법인 사업장에는 건물·토지·차량·카드매출 등 압류가 이뤄진 상태다.

 

김주영 의원은 “4대보험은 아플 때 치료받고, 일하다 다치면 보상받고, 일자리를 잃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회사는 노동자들 임금을 떼먹은 것을 넘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4대보험 체납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노후 소득까지 잃게 되는 이중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체납액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는 기업이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도 노동자 가입기간과 수급권이 보호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앞서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 임금체불액은 총 78억9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뉴대성병원 68억9400만원, 서울호흡안심병원 10억300만원을 기록했다. 


대성재단은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올해 6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달 30일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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