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 개정안 환영\"
최종수정 2024.03.17 14:51 기사입력 2024.03.17 14:51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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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기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광우 회장 등 집행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 등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협회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면담에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중 ‘심전도, 초음파, 채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간호사 수행가능 업무기준 삭제’를 요청했다.


임상병리사의 초음파 검사 업무에는 뇌혈류, 경동맥, 심장(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가능)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심전도, 초음파 등 행위는 의료기사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범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석 추가를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개정안에는 ‘심전도, 초음파,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등은 의료기사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 병원장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박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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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 03.17 17:26
    시범사업이 불합리해서 복지부 방문하여 수정 요청 했는데 기사제목을 시범사업 환영이라 하는것은 아닌듯합니다.

    시범사업 개정안 환영이라 해야하지 않을까요?
  • 04.01 20:42
    임병 심초만 가능하고 경동맥 초음파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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