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첫 당정대 협의회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와 통합 돌봄 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며 \"관련 입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인 \'지역 의사 양성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법에는 ▲필수 의료 분야 집중 지원·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및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과 ▲지역 의사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어 \"환자들이 의료 대란으로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의료 공백을 방지해 달라는 법안 요구가 있었다\"며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환자안전법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