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한 결정과 관련해 \"정당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의협은 5일 \'의협 회장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 선임 관련 감사단 질의 및 회신 요청 건\'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건을 요약하면 임 회장이 당선인 시절 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와 관련해 SNS 발언 및 입장 발표로 고소됐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회비를 사용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의협은 \"임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가 겨우 0.5% 인상된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라며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 재원으로 지원·장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으로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법률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실제로 협회는 \'회원소송 등 지원 규정\'을 제정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당시 협회 전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임 당선인이 건보재정이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예상 집행은 7월 29일 임원 및 국장 회의를 거쳐 다음날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거듭 당위성을 밝혔다.
양보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