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바빠 보여서” X선 촬영 간호사 유죄
최종수정 2025.11.13 11:38 기사입력 2025.11.13 11:38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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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서동준기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에게 X선 촬영을 한 행위를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장민하)은 지난달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 소재 소아청소년과의원 간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하되, 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해당 의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선 X선 촬영을 직접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며, 간호사는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보조의 경우 모든 행위마다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도적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일부를 보조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시행하면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의사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원장님이 바빠 보여서 따로 물어보지 않고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촬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한 진료보조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2년간 유예했다.

서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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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11.14 07:31
    라고 이야기해 알았지???
  • 그냥 11.14 08:51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가 x-ray 촬영하는것 자체도 불법임. 의사 지시하에 행하면 합법이 아니라 지시하에 자격을 갖춘자가 의료행위를 해야함.....
  • 정베로 11.14 09:21
    역시나

    법의 잣대는 ?
  • ㄱㄱㄱ 11.14 10:10
    ㅋㅋ 그걸 찌르네 역시 여적여 ㅋㅋㅋㅋ
  • 11.14 11:24
    처벌해야지 이건
  • 변호사도 뭐야 11.14 14:06
    변호사를 쓰신건가요? 변호사를 썼는데 단독범행된건가? 그럼 변호사가 수임한게 능력이 없는건데..? 뭐하냐..? 애초에 방사선사가 있어야하는걸 놓쳐서 벌금 100만원 나오고 유예된건데 이게 말이되냐?? 그럼 의사 포함시키고, 방사선사 의견 첨부해야되는거아니야? 방사선사가 애초에 뭔일 하는건지 모르고 방사선사가 필요한건지 아닌건지도 몰랐던거면 애초에 직무유기한거아니야??? 뭐하세요 역시 변호사는 유료여도 수준이 천차만별이구만
  • 나드리 11.14 21:38
    치과도 그럼 안되겠네.

    그게뭐 댓수라고

    문신도 일반인들이 한데
  • 동석 11.14 23:58
    의사가 바빠 보였다 믿는 판사가 의심 스럽다 개혁이 이래서 필요하다
  • 유해성 11.16 12:01
    방사선사가 법적으로 있는 이유는 방사선의 유해성때문입니다. 약사가 있는 이유와 같습니다. 잘쓰면 약이지만 잘못쓰면 독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매월 방사선피폭량 보고를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각분야 면허자를 채용합시다.
  • 도대체 11.18 19:41
    누구한테만 유리한 구조인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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