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4개 의대 인정 무효소송 2심도 \'각하\'
최종수정 2024.05.16 20:37 기사입력 2024.05.16 20:37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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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젊은 의사·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공의모)\'이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한 해외의사 국내진료 허용 조치(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내려진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6일 공의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날 공의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항소였는데,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공의모의 \'원고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헝가리 각 대학이 국내 인정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을 통해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며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구체적 법률관계나 권리의무확정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공의모 측은 2022년 3월 2일 \"기존에 존재하던 인정기준 다수를 명백히 위반한 헝가리 4개 의대에 대한 인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신청을 접수했다. 


공의모는 \"헝가리는 한국 유학생에게 헝가리국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유학생 편의를 위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국내 의료법이 규정한 인정심사기준에 미달한다\"고 접수 계기를 밝혔다. 


또 \"복지부 장관의 부실한 인정 심사로 헝가리 의대 졸업 후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한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며 \"국내 의대 졸업 의사들의 수련·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의모 \"절대 못 이길 싸움 아니다, 선배의사들이 적극 도와주시길\"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공의모 측은 아쉬움을 표했지만, 계속해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지용 공의모 대표는 이날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원고 적격 문제로 각하되기는 했으나 절대 못 이길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심이든 재소송이든 계속 진행돼야 하는 싸움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각하는 같은 패소여도 재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게 장점\"이라면서도 \"1심, 2심을 통해 해외의대 문제점을 의료계 선배들에게 알렸으니 그 다음은 선배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결과는 아쉬웠지만 지난 2년 간의 소송은 많은 것을 남겼다\"며 \"해외의대라고 하면 막연히 공부 잘해서 나오는 의대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 알고 있다\"고 돌아봤다. 


승소한 판례가 있다는 점에서도 공의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수련받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한국 전문의시험(교정과)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 치과전공의협회 주도로 제기했던 \'치과 전문의 시험 무효 확인 소송\'이 그 예다. 


1심은 원고 부적격 판정으로 지난 2018년 각하됐지만 2022년 2심에서는 원고적격 인성 및 1심 판결 무효 판결이 나왔고, 두번째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공개한 \'외국의대 졸업자의 의사국시 응시 및 합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그쳤다. 


해당 기간 내 헝가리 의대 졸업자의 경우 189명이 응시해 110명이 국내 의사면허 예비시험에 58.2%만 합격했고,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한 경우는 47.9%였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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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05.17 07:06
    제멜와이즈 같은 의사도 역사도 없는데 헝가리 무시하기는
  • 의틀러 05.17 11:33
    새들이 소송전문가 되것다 야
  • 의대증원찬성 05.17 16:25
    하기 싫은 의사들은 하고 싶어하는 용접 택배일 하시고 하고 싶어하는 스카이 전화기컴공시스템반도체 학생들 적극 키우고 이 정도면 영어로 수업되니 미국영국 프랑스 등 세계100워권 의대교수 초빙해서 의대개혁 반드시 이루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기본진료과 의료수가 현실화하고 과잉진료 리베이트 받은 나쁜의사들 퇴출
  • 구독자 05.17 16:45
    공부를 꺼꾸로하는의새들의 모임.인성공부 부터 다시 시켜라
  • 05.17 20:36
    근데 해외의대 출신들이 더 좋은 의료써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
  • 헝즈몽 05.17 23:28
    헝즈몽들 단체로 몰려왔네

    학기에 500따리 한국의대가지 뭐하러 비싼 헝즈몽 갔냐?
  • 복지 05.18 03:46
    아래 비용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서울이 지금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학비는 학교에 내는 돈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은 돈이 방값 포함 생활비로 들어갑니다. 지방에서 서울 유학하는 비용정도면 국외유학할 곳이 많습니다.



    더구나 헝가리는 학비+기숙사비+항공비+보험비+심지어 용돈까지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한국처럼 장학생 대상이 적은 것이 아니고 꽤 많고 선정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호에 따른 비용 정도의 껌값만 가지면 유학이 가능합니다. 즉 장학생이 되면 전세계에서 이보다 저렴한 곳은 없습니다. 학비 무료인 독일보다 저렴합니다(독일은 주택비포함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듬). 현재는 이걸 보고 지원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가 있습니다.
  • 복지 05.17 20:19
    헝가리 취재를 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한국 일부 소수 젊은 의사들의 공작이 너무 심합니다.



    헝가리에서는 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헝가리 의사할 수 있는데요. 단지 받는 연봉이 적어서 서유럽이나 미영독몰타두바이한국 등으로 갈 뿐입니다. 즉, 헝가리에 정착할 이유가 없어서 떠날 뿐입니다. 무슨 법적인 제한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헝가리어 익히고 헝가리 의사협회에 등록하면 됩니다. 바로 옆나라인 체코도 똑같은 방식으로 의사 활동 가능합니다. 체코는 체코어만 한다면 의대가 한국인 포함 외국인도 무료입니다.



    한국인도 헝가리의대 졸업하고 헝가리어 습득하면 헝가리 의사로 병원 취업가능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서 안 할 뿐입니다. 유럽인과 결혼한 한국 사람과 한국식당집 한국국적 자제들 몇 사람 폴란드, 헝가리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유럽은 대부분 나라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단, 국립대학과 국립병원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연봉을 맞추어 줄 수 없습니다. 최근 사설병원이 늘어나서 여기에 얼굴 올리는 한국의사도 있어요.
  • 염라 05.18 06:17
    복지부는 환자를 버리고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책임을 더 강력하게 묻기를 바란다.



    그리고 의사들은 허준의 정신을 계승하기 바란다.
  • 도규 05.18 14:24
    당연한 결정.한국은 고소득 직업 이니까.박터지게 공부해 의대가지만.외국은 한국 같질 않아.독일만해도 의대원하면. .SKY대 입학도 유학가서 외국에서 학교 마친이들 수월케 입학하지.그래도 수업 잘따라간데.마찬가지로 유럽과 미국 의대유학이 약간 수월하다고 한국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다고.유학파들 막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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