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유럽 가처분 항소심 \'패(敗)\'
최종수정 2025.05.08 11:41 기사입력 2025.05.08 11:41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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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기자]



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이오플로우가 미국 경쟁사 인슐렛(Insulet)과 진행 중인 가처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내 17개국에서 제품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됐다.


이오플로우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 소송은 인슐렛이 유럽에서 이오플로우가 개발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으로 UPC 회원국 판매 금지가 골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슐렛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지난 4월 30일 인슐렛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UPC 지역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17개국에서 이오패치 생산, 판매, 사용, 수입, 보관이 금지된다.


법원 \"1심과 항소심 모든 비용 40억원 부담\" 명령


법원은 또 이오플로우가 1심과 항소심에 걸친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도 명령했다. 금액은 40억2885만원(1611.54원/유로 환산 금액)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8.77%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오플로우가 인슈렛에게 제품 기원과 유통 경로에 관한 서면 정보를 4주 내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이 정보는 제품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모든 법적 실체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최대 10만 유로(1.5억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이오플로우가 제품 유통 중단 명령을 어길 경우 개별 위반당 최대 25만 유로(약 4억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오플로우 측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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