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든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유가 있고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의명분을 잃었을 때는 원칙을 세워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1. 교수, 의사라는 직책에 대한 대국민 불신을 초래하였다.
2. 사제지간이라는 끊을 수 없는 인간 관계를 스스로가팽개친 것이다.
이 사건의 기사도 이런 식으로 쓰면 안된다. 최소한도 어느 병원인지는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교육기관인 병원자체 징계도 객관성 있게 진행이된다.
교수도 반드시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해야 한다. 전문가라고 무조건 교수가 될 수 있었던 풍조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상한 의사들"의 단초가 된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와 연구 능력이 있어도 교수로서의 인품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교수가 되어서는 않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