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 제한·간호조무사 당직 등 논의 시작
최종수정 2025.09.22 12:14 기사입력 2025.09.22 12:14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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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과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법안과 의료기관이 휴·폐업 사실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법안도 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64개 법안을 상정했다. 향후 이 법안들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상정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의료기관장의 인력 배치 현황 공개 의무도 명시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는 요양병원 당직인력 운용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간호조무사를 당직으로 둘 때도 간호사 1인 이상을 함께 두도록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운영 중인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진선미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이 폐업·휴업 시 환자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진료기록부 또한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관련 의무를 추가했다.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폐업·휴업 사항을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했다. 


이밖에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비대면 진료 관련법과 함께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는 대체토론을 원하는 의원들이 없어 개의 5분만에 종료됐다. 오늘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슬비 기자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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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선 09.23 12:36
    좋은 법안들이 많이 나와서 의료계의 혁신이 이루지길 바랍니다

    간호조무사에대한 처우개선과 실무적일을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해 주시길 또한 바랍니다
  • 09.23 17:20
    의료법으로 명시된 의료인이 아닌 직군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의료문제에서 의료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이 아니라고 차별을 두는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각 직군들이 마땅히 해야하는 일을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한은경 09.24 13:07
    끝까지 삼국시대의 끝은 업주에 선택

    무시못할 간병과 조무사수의 합창

    윗댓글봄 국민이 조작보고 웃으며 물었다
  • 조무사가 09.24 18:24
    당직을 한다니요!  환자 안전은 저멀리 내다 버리는 겁니까!!!
  • Ww 09.26 10:11
    간병 급여화 정책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최근 정책의 핵심인데, 간호조무사가 당직을 어떻게  할까요?

    요양병원에 적정한 수가와 급여를 주면 간호사 수급이 어렵지 않을겁니다.
  • 송윤희 09.29 14:34
    어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당직은 응급을 대비할줄 알아야해요. 단순히 액팅,그러니까 챠트 오더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너무 의료 행위에 대해 모르고 행정편의만을 위한것같아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 돌봄현장의료인 10.06 20:00
    이광희 의원님, 요양병원 인력난 공감은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도 허점으로 조무사에게 의료책임을 떠넘기면 잠깐은 숨통이 트이겠죠.



    하지만 그건 근본 해법이 아니라 안전의 구멍입니다.







    인력 부족의 원인은 '당직 기준'이 아니라 열악한 처우와 수가 체계 아닐까요?



    법으로 현실을 끼워 맞추기보다, 현실이 법에 맞게 바뀌도록 만드는 것이 의원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기반이 10.07 03:53
    충주지역이라 요양병원 표심 노린건가?

    산림학 박사가 사람 돌봄의 법을 손대는건 참 아이러니. 나무의 생태는 알아도 인간의 생태는 모르는 법안 같은.

    인력난은 법으로 땜질할게 아니라, 처우와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 국민2 09.23 11:47
    응급 떨어지면 쉬던 쉬던 간호사가 해결하겠지요.

    그러라고 당직근무 하잖아요.
  • 국민3 09.23 11:49
    어짜피 간호사들도 모두 임상 퇴직간호사들이 잖아요.

    의사, 간호사 모두 컴퓨터 모니터 안보이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사조사좀 나가보세요.

    요양병원에 정상적인 의료인이 몇명이 근무를 하는지?

    젊은 간호조무사가 더 기능을 잘합니다. 알고나 말씀들 하시지요.

    간호사들 밤에는 쉬고 낮에는 방문간호나간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래도 똑바로 하라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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