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한다.
그런데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말기와 임종기 구분과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들을 보면, 이행 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9년 53만명에서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이행 등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해서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