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vs 보건소 공무원 절차 위반
최종수정 2023.05.29 22:10 기사입력 2023.05.29 22:1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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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기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며 면허없이 방사선 촬영을 진행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은 등 절차상 위법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정용석)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2019년 4월경 성북구보건소는 환자의 민원 제기로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인 A씨가 환자의 축농증 사실 확인을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촬영하던 현장을 적발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방사선사의 업무를 진행한 것이다.


범죄 사실이 인정돼 A씨는 2019년 1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등에 따라 3개월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보건소 직원들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분이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직원들이 의료법 등에 따른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인서를 작성한 뒤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현지조사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A씨는 방사선 촬영 역시 의사의 허락 하에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당시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의사에게 대신 방사선 촬영을 해도 되냐고 물었고 허락을 받았다\"며 \"의사 허가 아래 방사선 촬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에서도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이 사건 조사 당시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제시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번 조사는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이 사건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했다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이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기 때문에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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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조무사 05.30 09:04
    봤냐.

    방사선사들.

    간호조무사야 말로 의료법위반 다른직종 침범한다.

    왜냐구 의사들이 시키는 거거든 너네 고용 안하려고

    의사들 손아귀에 놀아나는거야 방사들아
  • 임상조무사 05.30 12:15
    동네 의원에언 조무사가 채혈도 하고 접수수납도하고 IM.IV도 다한다 의사오더하에 하면 위법이 아니라잖냐 결국 위너는 의사랑 조무사네ㅅㅂ
  • 오마야 05.30 12:28
    내가 정말 지겹도록 말했던거

    의료기사 당신들 직역 말아먹고 있는거 의사, 오너집단이라고, 자기네 밥그릇도 챙기지 못 하고

    현장에서 불법의료로 개나소나 다 당신들 직역에서 일하는거 현행 의료법이라고 제발 눈좀 뜨고 봅시다
  • 이상 05.30 14:53
    간호조무사가 뭔 죄가있나

    오너가 시키면 해야지
  • 혜이 05.30 16:43
    그래서 저 간호조무사는 누가 보호해줌? 의사가 시켜도 처벌은 간호조무사가 받는데? 그래서 지금 간호법이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해서 책임지자잖음? 이쯤되면 간호조무사들도 간호법 동참해야되지않나? 반대가 아니라
  • ㅇㅇ 05.30 19:00
    그 상황서 불법이라고 못한다고 누가 말할수 있을까

    설령 못한다고 말하면 가만 냅둘까... 간호사나 간조사나 다 의사 밥인데 서로 못죽여서 안달이네
  • ㅇㄷ 05.30 22:23
    이건 몇번씩 생각해봐도 보건소가 잘한듯... 암행감찰이 되어야지 절차 공개하는 시간에 조무사는 도망갈건데....??
  • 임상 05.30 22:55
    임상병리사든 방사선사든 본인 업무들 다 챙기면 자기 일자리 늘어나고 연봉도 늘어날수 밖에 없으며 후배들 일자리도 늘어날수 밖에 없는데 왜 찾지 못 할까? 모든 의료기관 채혈이랑 혈당만 챙겨도 임상병리사 파워가 훨씬 세지고 인력고용도 훨씬 많아질텐데 왜 모르시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간호사랑 조무사들이 할 필요가 없는데 ~~~

    의사들만 좋은거지요
  • 뮤즈사랑 05.30 23:56
    이래서 간호법이 필요한거임~의사일은 의사가 간호는 간호사가 방사선사일은 방사선사가 하는 세상이 와야 각자 자기들 일자리 지키고 의사들이 시키는 불법 의료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 양재용 05.31 02:58
    그럼 일반병원에서도 방사선사 기사왜뽑냐? 그냥 간호조무사시키고 종합병원에서나 대학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가르쳐서  전부 간호조무사시키지 미쳤다고 대학다녀서 기사 의료인 면허취득하냐? 조무사가 허락받고 다해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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