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CSO 제공 \'리베이트 수수 금지\' 법안소위 통과
최종수정 2023.03.21 19:19 기사입력 2023.03.21 19:19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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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약품·의료기기판촉영업자(CSO)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판촉영업자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처벌 규정은 없었다.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CSO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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