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醫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주시"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모니터링 강화, 자동차보험서 한방 분리 방안 모색"
2022.11.28 06:02 댓글쓰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저지했지만 정부의 '친한방 의료정책'이 우려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1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태연 회장은 "최근 심평원의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건보 적용 논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급하게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며 "대상이 된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는 모두 '의과의료기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건보까지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라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예의주시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필 총무이사도 "최근 자동차 보험 분야에서 한방 의료비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와 양의를 분리 작업이 필요하다"며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유관단체와 자동차보험서 한방과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야당에서 고려 중인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성필 총무이사는 "간호법뿐만 아니라 의사면허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의료 발전을 위한 법이 아닌 갈등을 조장하는 법들만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의료가 발전하고 화합하는 방향이 아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CCTV 설치법은 국민과 의사 간에 불신을 부추긴다"며 "특히 오늘(27일) 국회에서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총궐기대회까지 나서는 간호법에 우리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연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직역 간 불화를 촉발하는 이기적인 법안"이라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오른팔로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함께 내며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 추인이 이뤄졌다. 2년 연임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태연 회장의 바통을 김완호 부회장이 내년부터 이어받게 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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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1000 11.30 06:57
    아 그 조무사들이 저주파컵얹어주는거 그게 물리치료?당여니 의료법 위반이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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