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5개단체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국회서 공동기자회견,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문제 제기
2022.11.23 17:19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약 5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의료 영리화를 부추긴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위한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①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 ②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건강관리서비스 보건당국 관리·감독 강화 ③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환자의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 제외 ④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2.3군에 대한 인증제 폐지 등이다.


이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에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 및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5개 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돼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의료와 비의료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라는 명목 하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의약품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약품 이름 및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여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이는 명백히 약사들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따라서 이를 비보건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危害)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범위 내에서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지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된 점도 문제로 봤다.


만성질환자를 포함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만성질환자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5개 단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 생산과 관리 주체인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보험업법 개정도 깊은 논의가 결여돼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약 5개 단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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