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신속처리 좌시하지 않겠다"
"12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궐기대회 등 반드시 저지" 천명
2022.11.17 19:09 댓글쓰기

간호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추진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간호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야당과 공조해 간호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그동안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제기했고, 현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촉발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절대 법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법이 실제 법으로 제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대한민국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 자명하다"며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력 확대와 지지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간호 악법의 제정을 야합해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특정 직역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편중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하며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또한 "국민을 받들고 국민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일부 정당이 특정 직역 이익을 옹호하며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간호법 처리를 위해 혈안이 돼서 달려드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가진 입법권이 누구를, 무엇을 위해 사용돼야 할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의료인 역할을 부정하고, 자신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국가가 구축한 보건의료체계마저도 희생시키려는 세력은 반국민적이며 반민주적인 세력"이라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간호협회와 야당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허물기 위한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간호법 제정에 나선다면, 우리 협회는 결연히 산하조직 전체와 회원을 총동원하고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기형적이고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을 분쇄하고 국민 건강권과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역설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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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11.21 22:25
    간호학과가 취업이 쉬운 이유는 그만큼 일을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규 간호사 1년 이내 이직 비율은 45.3%로 2명중 1명은 1년이내 병원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이것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직하는 간호사가 많다 = 경력 간호사가 사라진다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 간호법이 있는 국가는 간호사 한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정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당 간호사 인력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7명을 돌볼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1명이 16.3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인력 유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 이주연 11.21 22:24
    2021년 기준 간호사는 46만명, 의사는 13만명입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 간호사) 10명 중에 7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간호사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의료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병원은 PA가 있고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다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여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됐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합니다!
  • 73꼬기 11.17 23:14
    의료법이야말로 의사라는 특정 직역을 옹호하며 의사 외엔 모두를 시다바리로 만드는 법아 아닌가? 옛날 법, 누더기법 소리 들어가면서 끝까지 지켜서 의사들 다 해먹으려는 속셈. 13개 타 단체들은 거기에 들러리를 설 뿐 얻는건 하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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