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앱 경영진 검찰 송치…"삭센다 불법광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솔닥' 운영 아이케어닥터 약사법 위반 혐의 고발
2022.11.08 14:30 댓글쓰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비대면 진료앱 ‘솔닥’ 운영업체 아이케어닥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소청과의사회는 아이케어닥터 경영진들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주임검사 유승재)에 송치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경 솔닥은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비만 치료제인 전문약 '삭센다'를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로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삭센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소개해 일반인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게 의사회 지적이다.


또 전문의약품 광고 등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을 어긴 위법 행위이기도 하다. 의사회는 약사법 제68조 제3항과 제6항의 1 조항을 어긴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현택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의사 판단 하에 환자 건강상태에 맞게 처방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환자 안전과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일부 기업이나, 의료계 인사들, 심지어 교수들까지도 비대면 진료 회사 지분 보유 등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환자 안전과 건강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 관점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회에서 나선 일이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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