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위반시 '제재 강화' 추진, 인재근 의원 "의료 수급질서 확립"
2022.11.03 11:44 댓글쓰기

사무장병원 신설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의료법 벌칙 조항에 사무장병원 설립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처벌 조항을 신설,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 제87조의 2(벌칙) 조항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제4조의 2항)’를 추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법인 또는 단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실태조사 공표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존에도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은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인 의원은 “적정의료를 기반으로 안전한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