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타깃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부작용 방지"
불법 의료광고 논란 뭇매…"우려 사항 수렴하고 선제적 대책 등 추진"
2022.10.28 06:31 댓글쓰기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단체 우려 사항을 수렴하고 선제적으로 검토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위반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다.


27일 닥터나우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대면 진료 효용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온라인 광고 일부가 전문의약품 광고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의료계 우려를 경청하고 수렴하겠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닥터나우는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약사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약품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 광고를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례로 여드름약 '이소티논'은 '이스디논'으로, '에스로반'은 '에소로반'으로, 탈모약 '프로페시아'는 '프도페시아'로 변경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업체들 윤리 문제로도 이어졌다.


실제 지난 6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이 같은 사실을 집중 질타했다.


강 의원은 장 대표에게 "수많은 마약류 약이 비대면 진료 앱에서 처방되고 있다"면서 "닥터나우에서도 처방이 이뤄지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닥터나우가 노력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닥터나우가 꼼수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한다"고 지적했다. 


닥터나우는 현재 진행 중인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해 즉각 수정 및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 일선 업무에서도 의료비 부당청구를 막고 비대면 진료 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공고(보건복지부 21.10)를 절대 준수할 수 있도록 제휴 의료기관과 협업할 계획이다.


닥터나우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하며 비대면 진료가 모든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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