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 환자 위하나, 동료애 저버린 간호법"
윤종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2022.10.24 05:30 댓글쓰기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 간 대립이 첨예하다. 최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들이 보건의료단체협의회와의 연대 중단을 선언했다. 간호법이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협의회가 간호계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각 단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대한간호협회 또한 이에 맞서 피켓을 들어올렸다. 법사위에 수 개월째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둘러싼 장외투쟁이 치열한 가운데, 데일리메디는 최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을 만나 현장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Q. 보건의료단체협의회와의 연대 결렬을 선언했다.  숙고 끝에 나온 결정인 것 같다

협의회 결성 당시 보건의료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라는 의도에 공감해 참여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020년 합류했다.


다른 보건의료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만큼,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협의체 차원에서 간호법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온 이상 우리 입장과 타협이 되지 않아 나오기를 결심했다. 현재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새로운 협의회 결성을 추진 중이다. 협의체란 모든 단체와 그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와 공공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은 중요한 가치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Q. 간호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응급실에서 10년 간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지켜왔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금도 환자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늘 강조한다.


보건의료단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그 위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가 공부할 당시에 응급구조학 석·박사 과정이 없어 간호학을 전공했다. 과연 '간호'란 무엇이고 철학은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내 아내도 간호사이므로 그 어려움에 대해 많이 들어왔다. 임상현장에서도 응급구조사들은 간호사와 한 팀이 돼 호흡을 맞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친밀한 관계다.


하지만 간호법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팀워크가 필요하다. 의사도, 간호사도 혼자 일할 수는 없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그 팀워크가 무너진다.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업무가 다른 직역 업무로 넓어져도 법률상 제재할 수 없다.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간호사를 기다리다가 제대로 된 처치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Q. 간호법 통과시 예상되는 의료현장 혼란은

응급구조사 업무를 예로 들면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출신 소방공무원도 가능다. 그러나 실제 간호 교육을 분석해 보면 응급처치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료인력이 환자를 돌보게 되는 셈이고, 이 같은 문제가 확산될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4년간의 교육과 실습, 필기·실기시험을 거쳐 배출된다.


국내 응급구조학은 삼풍백화점 등 각종 재난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환자를 구할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출발했다. 도입 당시 영토가 넓어 응급구조가 발달한 미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 대응이 뛰어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을 뽑기 시작한 1997년 당시에는 간호사 출신이 100명도 되지 않았다. 응급구조사들 노력으로 구급대원 처우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한 이후 간호사들이 대폭 늘었다.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과연 다양하게 발생하는 현장 긴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간호법, 직역 갈등 초래하고 의료현장 혼란 심화"

"보건의료단체協, 중요한 가치 상실"

"간호사 만능주의 착각 버려야 하고 각 직역 전문성 존중 받아야"


Q. 응급구조사 업무 차원에서는 어떤 우려가 있나

응급상황의 대표적 처치로 기도삽관이 있다. 현행법상 이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의사와 1급 응급구조사 뿐이다.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삽관을 명령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판례도 존재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삽관을 시행하는 구급대원 가운데 간호사가 있다. 이미 상위법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소방청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하도록 바뀔 예정이다.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응급처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간호법은 이런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응급구조사들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것도 문제다. 이미 완성된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는데, 다수의 간호인력이 응급구조 관련 교육도 받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되고 있다. 단순히 의료인이라고 해서 모든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기초 교육 과정이 무시되고, 의료법이 무시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Q. 단체 간 갈등 타개 방안은

각 의료단체는 회원 권익을 추구하지만 환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신념은 모두가 같아야 한다. 각 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함께 논의해야 건전한 소통이 가능하다. 지금은 단체 간 뜻이 달라 갈등이 빚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 한 명의 보건의료인력으로서는 모두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다.


응급실에서 훌륭한 팀워크를 통해 환자를 살리는 것을 수 없이 목격해 온 입장에서 현 상황이 안타깝다. 환자는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다. 단순한 직군 이익이 아닌 국민 보건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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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10.24 22:19 11.21 21:00
    개소리는 그쪽이 하는거죠 간호사 쓰기엔이 아니고 간호사는 애초에 교육커리큘럼 자체가 안맞는거죠 무슨, 그리고 의사모자라서 간호사 구급대원 을 주로 쓰는 나라가 있기는합니까??? 어설프게 의료인부심으로 이 분야 모르는사람들 오해하게 하지마세요.
  • 구조사 11.01 16:12
    응급구조사 언제 생긴건 중요하지 않아 그과에 맞게 행동해야지 너네가 이일을 정하고 싶으면 응급구조과를 졸업하던가
  • 구조사 10.26 17:33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7 년차구조사입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일뿐 아니라, 환자의 임상증상별로 이송해야하는 병원도 다릅니다.



    구급대원의 역량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요즘은 이건 뭐 택시도아니고 환자가 어디가 아픈건지도 제대로 캐치못하는 구급대원도 많습니다.
  • 홍아름 10.25 15:52
    응급구조사 업무를 예로 들면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출신 소방공무원도 가능다. 그러나 실제 간호 교육을 분석해 보면 응급처치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료인력이 환자를 돌보게 되는 셈이고, ==> 선생님께서 진정으로 간호학 석박사를 하신 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석박사를 하셨고 현장에서 간호사가 응급실 및 병동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셨다면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료인력이 환자를 돌보게 되는 셈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간호법이 꼭 응급 상황에만 국한되어 하는 말일까요  시야를 좀 넓게 키우셔야겠습니다.
  • 제대로 10.24 22:19
    개소리하지말자 응급구조사 생긴건 간호사대비 얼마나됬다고 그렇게말하냐 의료인도아닌데.... 간호사는 모자르고 응급구조인력  간호사쓰기엔 부족하고 의사쓸순없으니까 만든건데 역사를 알고말해라
  • 김상민 10.24 10:03
    결론은 소방공무원 밥그릇은 응급구조사 것이니까 밥그릇 침해하지 말라는 소리네...  교수면 학자 답게 "간호법이 통과되면 그 팀워크가 무너진다.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이 말도 안되는 소리부터 근거를 정확히 대고 얘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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