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진료 앱 강경 대응…"가이드라인 문제"
바로필·올라케어 2곳 강남구보건소 고발…최광훈 회장 "국민 건강보다 사업적 측면 접근 문제"
2022.10.01 06:14 댓글쓰기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에 허용에 대한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등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단체는 비대면 진료 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법과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29일 2개 중개 앱 업체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의뢰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마련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상황에서의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지침 수준이어야 하지만 현행법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해선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만든 것은 도리어 기존 질서를 혼란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더구나 가이드라인 집행에 대한 관리능력도 의심을 갖게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약사회의 고발 조치는 바로필, 올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주요 위반 혐의는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이다.


바로필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선택 화면에 특정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을 표시·광고하고 있으며,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약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와 제6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또 바로필은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 상호가 아닌 임의로 지정한 약국 상호를 표시하고, 약사 성명과 약국 주소, 연락처 등 약국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플랫폼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에서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약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올라케어는 조제약국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배송비 할인 광고와 할인행위 등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진료 중개앱 제휴약국은 충분하지 못한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배송비 할인 등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최광훈 회장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국민 건강보다는 사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불만을 피력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조치로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 도입될 경우 보건의료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큰 틀에서 비대면에 대한 시각이 의료계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책에 대한 의‧약‧정 공조,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비대면 상황을 국민 이익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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