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대, 궐기대회 등 '간호법 저지' 강공
의·병협 등 13개 단체 참여, 내달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주목
2022.08.24 11:57 댓글쓰기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가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9월 1일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정기국회에서 간호법 논의가 이뤄지면 강력 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의료연대가 공식 출범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는 13개 보건의료단체장이 참석해서 '간호법 저지' 의지를 확인했다. 


이들 단체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현행 법으로 충분히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군 간 차별을 유발할 '단독법'을 제정한다는 점이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직역 단독법이 아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간호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군이 협업을 하는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제정된다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며 "또 간호법은 의료의 분절화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수연 치과의사협회 부회장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간호법 저지뿐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지역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 산적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법의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이 단순히 열악한 처우만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건보공단 등 정부기관, 제약업계, 보험업계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의료인을 채용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간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3교대 근무가 기다리는 병원보다 공기관이나 산업계로 진출하는 간호사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면 간호법 제정 강행은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놓은 설익은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김건남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지금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태움으로 힘들어하며 많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난다"며 "이들을 위로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들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면 간호사들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믿음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요즘 젊은 간호사들은 병원보단 일반 직장인처럼 일할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달라진 채용 환경도 간호사 부족 원인에 포함되는데, 국회와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여기는 것 같다"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은 타 직역에는 피해를 줄 수 있고, 실효성도 적다면 재고해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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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08.28 14:46
    간호사의 처우개선 의료법내에서도 충분합니다.

    병원내에서 환자의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간호업무를 팽개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간호사는 간호현장을 지켜주세요
  • 국민 08.25 09:13
    간호법 저지를 위한 밥그릇 연대 정말 보기 꼴사납다.
  • 병원지킴이 08.24 16:53
    간호사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나 실상은 외부로 빠져나가 근무하는 직원이 대다수다  병원이 아닌 다른곳으로 이동제한과 간호법으로 추진하려는 지역사회명분자체를  없어져야 병원안의 간호사 수요가 맞게  병원운영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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