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건보공단,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폐기"
"간호법과 연계된 사안으로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조장"
2022.06.10 16:25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10일 밝혔다.


의협은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명백히 의료기관이 아니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간호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봤다.


의협은 “해당 시범사업은 최근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분열과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간호법과 직접 연계된 사안”이라며 “보건의료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위한 단독개원의 교두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전문요양실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질 것임을 예상하고 간호법 저지를 요구해 왔는데, 이런 예상은 그 근거가 분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역할을 재정립 해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노인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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