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병·의원 472곳 손실보상금 '6852억' 지급
政, 코로나19 2년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6조6252억 투입
2022.05.27 18:34 댓글쓰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해온 의료기관에 대해 현재까지 총 6조4277억원이 개산급으로 지급됐다. 폐쇄나 업무정지에 따른 손실보상도 1976억원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1일 총 685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손실보상심의위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6조6252억원이다. 이 중 치료기관 개산급은 590개 의료기관에 6조4277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만7443개 기관 1976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6차로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6730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440개소에,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2개소에 각각 투입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6730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6699억원(9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원(1%)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56개소, 약국 20개소, 일반영업장 2338개소, 사회복지시설 23개소 등 2737개 기관에 총 94억원이 지급된다.


5월 26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만478개소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5개소, 의원급 5578개소로 총 6443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