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잇단 '강공'…"의사면허법 본회의 부의"
법사위 계류 관련 '해당 법안' 조치 요구, 국민의힘 "간호법 재논의"
2022.05.17 12:50 댓글쓰기




간호법이 문제가 아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에 이어 의사면허법이라는 ‘대형 폭탄’을 던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의결한데 이어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의사면허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간호법에 이어 의사면허법까지 ‘이중고’를 겪게 됐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소관 상임위 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보건복지위 위원은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물리적으로는 민주당 위원들의 찬성만으로도 가능하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요청한다”며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의사면허법은) 지난해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법사위 소속 한 두 사람 반대에 막혀 계류돼 있는 것은 보건복지위를 모욕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같은 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이에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상 절차상 간사 간 논의를 통해 법사위에 요청할 수 있다”며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끈 것과 관련 법사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토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답했다.


이어 “잠시 정회 시간에 여야 간사의 의향을 확인한 후 5분의 3 의결이 필요한지 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의사면허법의 파괴력이 간호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앞서 의협은 의사면허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총파업’을 경고한 바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에 이어 의사면허법까지 통과되면 의료계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여당인 국힘 강기윤 간사는 지난 9일 열렸던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간호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 간사는 “여당은 간호법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며 “직역간 다툼, 합리적 조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설득을 위한 시간도 필요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을 제1법안소위에 ‘재회부’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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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국 05.19 14:39
    이러고도 민주당이 국민을 반으로 갈라쳐먹는 정치를 안한다고 할 수 있나? 국회의원들은 방탄조끼를 입고,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줘서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저런 법안 추진하는 놈들은 병원 오면 진료 거부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방어진료하게
  • 강희정 05.17 23:59
    간호법을 재논의 한다는건 미친 짓 아닌가?
  • 김민석 05.17 18:25
    김민석은 정말ㅇ 미친놈이네
  • 공정과상식 05.17 13:30
    철밥통 공무원도  금고이상이면 면직당하는데?

    의새들은 성범죄자ㆍ금고이상 중대범죄자 ?면허 원아웃  당연히 시켜야 한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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