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상정 간호법 의결→5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민주당 "시간 문제였다" 의지 피력···의협·간호조무사협회 등 강력 반발
2022.05.10 06:00 댓글쓰기



지난 한 해 동안 지난하게 끌어왔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를 넘었다.


제1법안소위 통과 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의료계로서는 제1법안소위 의결만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통과가 ‘시간 문제’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5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총력투쟁’을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제1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4시경 간호법을 기습상정하고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회의에서 오후 6시 결국 의결에 이르렀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소위 두 시간 전(前) 일정 통보는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과 최 의원은 통과를 관철시켰다. 같은 날 열리기로 했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 개략적인 내용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진 조문정리와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사 단독 개원 등을 우려한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을 따르기로 했고, 제정법인 간호법이 간호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등 타 법안보다 우선 적용되는 부분도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 내용은 큰 틀은 그대로 했고, 미세한 조정을 했지만 지난 법안소위에서 수정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간호법이 제1법안소위를 넘으면서 간호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특히 김 의원은 간호법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크지 않고, 법안 통과가 ‘시간 문제’라는 표현을 써 국회와 의료계 관계는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본인들이 여당이 되고 나서 법안 처리를 하고 싶었고, 민주당은 여당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끌어온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늘(10일) 이후 여야가 바뀌는데, 자신들이 법안 발의와 논의를 주도한 만큼 마무리 지은 것이라는 이야기로 읽힌다. 바꿔 말하면 국민의힘도 간호법 통과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간호법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협 등 의료계는 격한 반발을 쏟아 냈다. 의협 내 기초자치단체격인 ‘반모임’에서는 간호법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제1법안소위 의결 직후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며 “투쟁의 원인을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의료현장 혼란과 그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불편 등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대의원회도 “국회가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읍소하거나 조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은 것은 오직 간호 악법의 철폐와 처절한 투쟁만이 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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