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요양병원 접촉면회 '일시 허용'
4월30일~5월22일 기간 설정···사전예약·최대 4명 제한
2022.04.22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굳게 닫혔던 요양병원의 문이 열린다. 다만 전면 개방이 아닌 한시적 허용이다. 요양병원에 대한 대면면회 허용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제로 회의를 갖고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요양병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왔으나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 요구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요양병원들은 면회 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고위험군 환자 관리 강화 방침을 고수해왔다. 
 
접촉면회 금지는 물론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확진되는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1일 2회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했다.
 
요양병원에 최우선 순위로 치료제를 공급,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치료제가 바로 처방이 되도록 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확진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 시 방문해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한다. 
 
한편, 22일 기준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위증증병상 38.1%, 준중증병상 41.8%, 중등증병상 24.7%, 생활치료센터 14.7% 등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206명이고 60세 이상이 189명이다. 비율로는 91.7%다. 
 
재택치료자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9679개소가 운영 중이며,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는 255개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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