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우려 '간호법 제정→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2022.04.21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호단독법 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범의료계 차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이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명.
 
최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승필 특임이사는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돌봄의료나 재가환자 치료 등의 현장에서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주장.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도 “간호사 혼자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협이 단독법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강조.
 
이와 관련, 이날 행사에 참여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단독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회는 ‘검수완박’ 이슈로 간호단독법은 다소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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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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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이수민 04.26 13:11
    의협이나, 국힘이나 다 쓰레기들...
  • 이수민 04.26 13:11
    의협이나, 국힘이나 다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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