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시적 대면진료 수가 '전면 폐지' 예고
방역당국, 의료체계 정상화 등 일상 회복 시동···6154곳 의료기관 혜택 종료
2022.04.18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길고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지부를 찍으면서 의료체계 역시 일상회복을 향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를 현행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의 하향 조정을 선언한 만큼 이르면 5월 25일부터는 의료체계 역시 예전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수가 역시 한 달 후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자 효율적인 의료시스템 가동을 위해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대면진료를 시행키로 하고 별도의 수가를 인정해줬다.
 
실제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병·의원은 기존 진찰료와 별도로 최대 3만1000원의 대면진료 관리료를 지급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신청 기관은 14일 기준 전국 6154곳이다. 
 
외래진료센터 신청 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환자 동선을 분리하고 대면진료를 위한 별도 시간이나 공간을 배정하는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에 대비했다.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의원급 외래진료센터 대부분 예약제로 별도 시간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체계 역시 일상회복을 선언함에 따라 이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는 내달 25일을 전후로 더 이상 대면진료관리료를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코로나19도 독감처럼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사하고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즉 지난 2년여 간 비상체계로 운영됐던 의료시스템을 일상체계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 등급 조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 차원에서 4주 '이행단계'를 두고 전환하기로 했다.
 
이행단계 확진자 '7일 의무격리'가 유지되는 만큼 검사·진료 방식이 지금과 동일하다. 대면진료관리료 역시 인정된다.
 
'안착단계'로 전환되면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치료비·생활지원비 지급 방식이 변경된다. 대면진료관리료도 폐지될 전망이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대면진료관리료가 40여 일만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애초부터 기대만큼 대면진료를 받는 환자가 없었던 만큼 관리료 폐지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대면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는 생각보다 적었다”며 “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전체 확진자의 10%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재택치료 환자 대부분이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다”며 “오미크론 특성상 증상이 심하지 않아 대면진료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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