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서 병원·요양병원 운영하며 진료실 '공동 사용'
법원, 속임수 등 부당급여 인정했지만 2억3천만원 과징금·환수처분 '취소'
2022.02.07 16: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같은 건물에서 병원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실을 임의로 공동사용한 의료법인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부과 및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인이 별도 신고 없이 진료실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속임수 및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한 것에 해당된다고 봤다.
 
그러나 처분 과정에서 진료실 공동사용과 무관한 약국약제비와 검사료 등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A의료법인은 같은 건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주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과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의 입원을 주로 담당하는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했다.
 
건물 1~3층은 병원, 4~5층은 요양병원이 사용했다.
 
2018년 복지부는 A의료법인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이던 중, 일부 수진자가 요양병원이 아닌 1층 병원 진료실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A의료법인은 이들 수진자 외래진료에 대해 진료찰료 등 940만원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의료급여대상으로 발행해 2880만원의 약국약제비를 청구했다. 
 
이 밖에 ▲본인부담근 63만원을 과다징수하고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15만원을 청구하고 ▲외박한 입원환자 식대 5300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총 2억3000여 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약국약제비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단 사유로 566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했다.
 
관할 지자체도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사유로 952만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의료법인은 "병원 진료실에서 일부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담당의사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됐으며 환자 진료안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병원을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공동이용 미신고를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으로 산정된 진찰료 또는 약국약제비는 공동이용 미신고와 무관하다”며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먼저 "A의료법인이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관련법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진료실은 병원 안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기본적인 시설로서 당연히 의료법에 따른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선 진료실을 공동이용한 부분에 대한 ‘진찰료’ 처분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약국약제비의 경우 건보법에서 ‘진찰’과 ‘약제 지급’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실 공동이용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음을 인정할 근거 또한 없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이 사건 처분사유 또한 약국약제비를 제외한 진찰료 청구 및 분인부담금 과다징수,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내역에 대해 “진찰료 외에 진료실 공동이용과 관계없는 검사료 등 다른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 ‘진찰료’ 부분만을 구분해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는 최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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