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委, 간호법 등 논의···의료계, 강력 반발
이달 24일 법안소위원회 예정···의협·대개협·병의협 '폐기' 한목소리
2021.11.22 12: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 간호·조산법 등을 논의키로 예고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는데, 특히 의협은 22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국회·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24일 오전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 등을 논의한다. 해당 법안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와중에 의료계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원격의료모니터링법이 안건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사활을 걸고 반대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올라오자 의료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우선 의협은 지난 2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의 폐기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아가 22일 오후 3시 의협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해 모이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만 ‘빼고’ 각 직역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16개 광역시도의사회는 물론 대개협, 대전협, 공보협 등과 공동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하면서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면서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간호사 의료기관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도 22일 규탄문을 내고 “의료 직역 간의 영역파괴와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으로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병의협은 “간협 등에서 간호단독법 통과를 숙원사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의료법 통제에서 벗어나 간호사 활동 영역을 넓히고, 간호사 단독 개설 권한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며 “간호단독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전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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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키퍼 11.22 20:33
    언론에 반대한다고 도배를 하네요. 간호사들이 불쌍합니다. 이래서 한국에 간호법이 아직 없는것 같네요. 선진국에 있는 간호법이 한국에는 아직도 없습니다. 국민 모두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회는 이때까지 무엇했나요? 지지율 때문에 기득 집단의 눈치만 보고 있나요? 나라가 이래도 되는가요?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발 11.22 16:17
    간호단독법 해결

    시대적 답변. 의사들 권력에 뒷걸음질치지 마세요 제발

    대한민국 비겁해지지 맙시다
  • 그래서 안돼 11.22 16:12
    의협단체는 왜 그리 많지!  그러니 간호계가 불리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거죠!

    우리나라는 집단이기주의땜에 의료계발전이 더딜수밖에 없다.

    간호사가 무섭긴한가봅니다 ㅠ
  • 윤우영 11.22 13:40
    의사 이기주의 집단이란 만을 듣습니다. 간호사는 의료 동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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