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 리베이트 제약사 과징금 700만원
2009.10.26 03:20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제약사와 한의원 간 리베이트 사례를 적발했다.

26일 공정위는 아이월드제약(대표 진기탁)이 한약제제 전문의약품을 한방 병·의원에 공급하면서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213개 한방 병·의원 등에 대해 5억6535만원에 상당하는 가미소요산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2억8772만원을 수금하며 43.7%에 달하는 1억2577만원을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표 참조]

수금할인이란 수금해야 할 금액에서 임의로 받지 않고 있는 금액으로 병의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상당금액을 차지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처방권한이 있는 한방병의원 한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 약품의 신규채택이나 처방의 유지 및 증대 혹은 한 서방의 지급할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 23조 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그는 "약품가격을 수금할인 받은 한의사 등이 약품의 가격이나 안정성 및 효과를 고려해 처방 판매하기 보다는 이익제공에 따라 지원받은 이익에 따라 제품을 선택, 환자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이월드는 같은 기간동안 K한의원에 74만9000원어치 의약품을 공급한 뒤 26.6%에 해당하는 19억9000만원을 수금 할인했고, GB한의원의 경우 106만원어치 판매액 중 무려 65%에 해당하는 68만9000원을 받지 않았다.

끝으로 공정위 관계자는 "한약제 약가의 경우 복지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며 "이번 내용이 나가게 되면 아마 앞으로 심의원회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제제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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