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림제약, '계림반하' 품목허가 취소
2022.07.26 05:07 댓글쓰기

▲업체명

계림제약 

 

▲제품명

계림반하 


▲처분사항

품목허가 취소(2022.7.18자)

 

▲처분일 

2022-07-07

 

▲공개마감일

2022-10-17

  

▲위반내용

행정처분(제조업무정지 3개월(2021.8.1.~2021.10.31.) 기간 중 계림반하 품목을 제조 한 사실이 있음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