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전문의료용식품 '건보 급여화' 추진
전혜숙 의원, 관련 법안 2건 대표 발의…의료계도 '필요성' 공감
2022.07.24 16:41 댓글쓰기

전문의료용식품 ‘급여화’가 추진된다.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공급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전문 의료용식품은 치료 과정에서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존 의료기관 내 환자식이 의사 처방에 따라 수가를 적용 받고 있긴 하지만, 관련 산업 발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다양한 식품이 나오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문제 의식에 기인한다.


또 현재 국내서는 의료용 식품을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료용식품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계도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각각 발의했다.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은 ‘제정법’으로 환자를 위한 의료용식품에 대한 규정, 의료용식품 정책·의료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이상 사례 발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의무화, 의료용식품 고시 기준 및 규격 여부 검사, 영업 등록 취소·정지·폐쇄 또는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법 개정안은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안 의결을 전제로 전문 의료용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난색을 표해 왔다. 전문의료용식품 관련 법 제정이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등 현 제도 틀 내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전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제 8차 K-바이오 헬스포럼’에서 최대원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별도 법 제정이 아니라 현재 운영 틀 안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업계 투자 대비 사회적 환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달리 의료계는 전문의료용식품 관련 법제화 및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예를 들어 의료현장에서는 장을 통해 영양을 섭취시키는 경장영양보다 정맥주사를 통한 정맥영양을 당연 시 하는 분위기인데, 정맥영향은 균열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장영양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지만 제품이 다양하지 않아 환자에게 맞는 제품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고, 관련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으로 이원화된 관리로 경장영양 등 의료용 식품 발전이 더디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도중 서울대병원 의료혁신실장은 “원내에서 경장영양제를 만든다면 심각한 감염 문제가 있고, 라인 등 환경 미비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의료용식품법이 없어 약으로 나온 것과 식품으로 나온 것이 혼용되고 있고 관리도 잘 안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보험 적용까지 돼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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