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중재원 상임조정위원(판사·검사·변호사 대상)
2020.09.01 05:15 댓글쓰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중재를 위해 상임조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상임조정위원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의료분쟁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심리 및 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914()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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