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입자 모두 불만 '수가협상 방식'
2022.05.27 09:41 댓글쓰기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최종 협상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법정 시한은 5월 31일까지이지만 올해도 6월 1일 새벽이나 오전까지 협상이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선거 투표일이라 우려했는데, 건보공단에서 법적으로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왔다”며 “매년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게 돼 난감하다”라는 자조적 농담을 하기도 했다.


수가협상은 매년 난항을 겪지만 올해는 특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다음주가 최종 협상인데 추가소요재정 범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래 밴드 규모가 결정돼야 하는 2차 재정소위 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윤석준 위원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의료기관이 다른 분야보다 더 어렵지 않았다는 게 가입자 측 의견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공급자 단체와는 상반된 견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증가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억제된 수치를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이 줄고 있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급여비가 추가되고 있으므로 누적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보건의약단체 또한 지난해 진료비 증가는 코로나19 기간 동악 억제됐던 의료 이용량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입자 단체 측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매년 일정 비율의 수가 인상 자체가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고 합의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수가협상 절차에 회의를 느끼는 것은 다른 협상 주체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SGR모형 적용 시점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도 그렇다.


건보공단 측도 SGR모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나 실제 적용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소 2~3년 간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협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올해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주장이 타당성을 같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든다. 가입자 단체가 지난 2년 간 보험료 부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공급자 측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수가 비단 올해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대유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 다른 감염병 등의 거대한 변동이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현행 수가협상은 낡은 틀과 날카로운 대립각,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속에 이뤄지는 중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협상은 환산지수 산출 공식뿐만 아니라 이 같은 요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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