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약사들 격무에 '한계점'…"시간제 인력 폐지"
병원약사회, 실태조사 결과 공개···상급종합병원 대비 업무량 '7배'
2022.09.07 06:57 댓글쓰기

우리나라 요양병원 약사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최대 7배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결국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병원약사회 김미정 환자안전·질향상부위원장(순천향대서울병원 약제팀장)은 6일 열린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금년 병원약제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 소속 약사의 업무량을 비교한 결과, 요양병원 약사의 월평균 업무량이 월등히 많았다. 


월평균 약사 1인당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연계보고 건수는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났다.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약 7.2배,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약 2.7배였다.  


약사 1인당 조제 제수는 상급종합병원 대비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이 1.15배 차이가 났으며, 1인당 처방 매수는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에서 1.3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과중한 업무량은 높은 이직률로도 이어졌다. 요양병원의 1년간 평균 약사 이직률이 64%에 달했기 때문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사들의 주된 이직 요인은 ▲육체적 소진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었다. 


기타 이직 사유로는 시간제 약사가 초과업무 수당을 요구하거나 상근 전환 요구 시 병원 측이 계약을 해지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약사회, 시간제 약사 폐지 등 인력기준 개선 제안  


병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이 ‘시간제 약사’에서 비롯되는 전반적인 요양병원 약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요양병원에는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둬야 하지만, 200병상 이하인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요양병원에서 기관 당 약사 수가 1명을 넘긴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이렇다 보니 요양병원에서 의약품 안전관리가 부실해지고, 무자격자 조제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사회는 “현행 의료기관 약사 정원 중 요양병원에 시간제 약사를 둬야하는 기준을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의약품 관리 평가 항목으로 인력기준을 추가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간제 약사 기준을 폐지하고 전일 통상근무 약사를 최소 2명 이상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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