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급감으로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21개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분의 70% 가까이는 응시자가 많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몫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21개 시험 응시수수료가 3.7~12.8% 올랐다.
의사 필기는 28만7000원에서 32만원(11.5%), 치과의사 필기는 19만5000원에서 22만원(12.8%)으로 인상됐다.
요양보호사는 3만2000원에서 3만5000원(9.4%), 간호조무사는 3만7000원에서 4만원(8.1%)으로 올랐다. 연중 상시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시험은 3월 1일 시험부터 적용됐다.
지난해 접수자 규모에 인상액을 단순 적용하면 21개 시험 전체 인상분은 약 9억3600만원이다.
이중 요양보호사(17만8160명)와 간호조무사(상·하반기 3만3974명) 두 직종이 6억3600만원으로 68.0%를 차지했다. 의사 필기·실기 인상분은 약 8300만원이었다.
1인당 인상액은 3000원이지만 응시자가 워낙 많아 인상분 대부분이 두 직종에 몰린 것이다.
앞서 지난해 의사 필기시험 접수자는 2023년 3268명에서 301명으로, 실기시험은 3232명에서 1037명으로 급감했다. 의사 필기·실기 수수료 수입도 29억4100만원에서 7억2900만원으로 75.2% 줄었다.
국시원은 업무 효율화와 기관운영비 절감 뒤에도 예산 기준 수입(255억7900만원)이 지출(262억300만원)보다 6억2400만원 모자라자, 12월 국고지원금을 추가로 받았다.
올해는 의사 응시자가 다시 늘면서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 9월까지 의사 필기·실기 수수료 수입은 39억6,100만원으로 2023년 연간을 넘어섰고, 전체 수수료 수입도 205억2100만원이었다.
\'국가시험원 운영\' 국고지원금도 본예산 기준 64억3000만원에서 90억원으로 40% 늘었다.
국시원은 \"국가시험 품질·공정성·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인상했다\"며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보다 낮은 10% 내외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의사국시 응시 급감으로 국시원 재정에 구멍이 생긴 직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21개 시험 응시료가 한꺼번에 올랐다\"며 \"물가 상승을 반영했다는 설명과 별개로 의사국시 재정 공백 부담이 다른 직종 응시생에게 넘어간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종별로 얼마를 걷고 얼마를 쓰는지도 알 수 없는 통합회계 구조부터 개선해 특정 직종 응시인원 변화에 다른 응시생 부담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