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방문진료·재택간호 등을 포함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전담인력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업 전담인력은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 등 총 5394명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가족 중심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전환에 따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돌봄 시행으로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242만명), 시범사업 지역(예산·기술지원형)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특히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전담인력 보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지부는 국비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군구별 과·팀 구성, 읍면동과 보건소에 복지·보건·간호직 인력 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 권장·예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돌봄 전담인력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과 지역별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통합돌봄 전국시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져나가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따른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