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아닌 CCTV 회복실서 옷 갈아입은 성형외과
최종수정 2023.03.22 17:49 기사입력 2023.03.22 17:49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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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기자]

서울 소재 성형외과 의료기관 두 곳이 환자들 탈의(脫衣)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4곳에 대해 총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개4곳 중에는 2곳이 의료기관으로 확인.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방지 목적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했으며 실제로 환자들이 여기서 탈의. 이 공간은 \'회복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공간에서 CCTV를 운영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

 

박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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