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업무 미흡, 의협 규정 준수\"
최종수정 2023.02.07 19:03 기사입력 2023.02.07 19:0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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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공개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한데 대해 \"업무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향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7일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김희철 기획총괄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삼성서울병원과 응시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PA 간호사’ 명칭을 사용,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PA 간호사 채용 경위 및 진상을 파악하고, 의협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면담을 가진 것이다. 


박명하 위원장은 \"삼성서울병원 측은 진료보조인력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PA\'란 단어를 썼다고 해명했다\"면서 \"박승우 원장은 간호사 채용 관련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과 의협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공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의협 제안에 따라 보완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일단 고발이 들어갔으니 병원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의협도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에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진상 파악을 하고 의협이 PA를 불법진료보조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협은 PA라는 용어보다는 불법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용어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PA를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소개했을 때도 의협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박명하 위원장은 \"과거 서울대병원도 PA 양성화 시동을 걸다가 의사들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는데, 삼성서울병원 고발 사건으로 다시 PA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내달 초 예정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고발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 자제 등 신중한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PA라는 명칭 대신 병원계에서 통용되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차용해서 사용할 것\"이라며 \"해당 인력은 간호사에 한정된 적확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가 오해를 생기게 한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고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부연했다.   

양보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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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K 02.08 08:00
    PA 던 진료보조인력이던 다 맞지 않다. 간호사라고 하면 되는 것을 보조인력으로 호칭하는게 통용된다는건 의사들 입장이다.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간호직종을 폄하시키는 호칭은 누가 원하는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기는 커녕 고려조차 안하는 독단적 기사에 없던 적개심마저 생긴다. 병협은 편협하게 의사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간호사 입장도 고려하길 권고한다.
  • 삼성 02.08 08:08
    진료보조인력이 아니라

    해당업무에 [간호사]를 모집한다고 하면됩니다.

    의사영역의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그 과의 전문간호사 라고 명칭하되 자격에 맞는 업무를 위임하십시요
  • medical 02.08 08:12
    간호사는 진료보조인력이 아닙니다.
  • SNJ 02.08 08:15
    간호사의 역량과 학력 등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더구나 삼성서울병원에서 간호사를 보조인력이라고  표현하는것이 충격적입니다. 의료가 발전하려면 의사가 간호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합니다. 간호사의 성장을 인정하지않으려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 LSJ 02.08 08:16
    저는 간호사 입니다만 이미 대부분의 병원이 시키고 있는 일을 불법으로 정의하는게 말이 되나요? 이미 미국에서는 양성화되어 당당히 근무하며, 현재 우리나라도 수십년간 이미 하고 있는 PA 업무인데 용어를 바꾸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격도 없는 간호 조무사나 오더리가 대리 수술하는 것 등등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고 PA 간호사와 이원화하여 현 PA 업무 중인 간호사들은 전담 간호사로 인정해주시고 양성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며, 지방의료원에는 의사 지원자가 항상 부족한 그 빈 부분은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비 의료계 입장에는 저도 회의적이지만 의사 업무 로딩이 상급 병원에서는 과중한 게 사실이며 당연히 빈 부분이 많습니다. 전담 및 PA 인력의 숙련된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지 불법으로 언제까지 얘기하시나요? [불법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용어 사용을 장려] 하는 것은 "의협"의 의견인가요? "병협"의 의견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숙련된 인력을 빼버리고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돌아갈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의협에서 절대 간호사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을 걸면되는 것이지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간호 전문 인력]들을 불법 보조인력이라고 폄하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상급병원에서는 PA 및 전담들은 간호사중에서도 일잘하고 우수한 사람들만 대체로 "선발"해서 근무 시키고 있고 그렇게 폄하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대안도 없으면서 불법이라고 우기기만 할 것입니까
  • YHS 02.08 08:22
    의사인력이 부족하면 의대 및 전문의사의 정원을 늘려서 의료사용자의 접근성도 향상시키고 의사본인도 적정근무시간 준수하시면서 업무를 시행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필요에 의하여 간호사에게 업무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외적으로는 간호사를 위법자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도 간호사의 본업이 있는 면허증을 소지한 직종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 JIL 02.08 08:30
    그들의 문제인 의사의 인력부족은 의사를 다 채용하면 될것을 편의대로 지들이 필요하다고 타직종에게 미뤄놓고 고발하고 탓하고 폄하하고...이것이 모두 의사가 아닌 모든 직종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거로 보입니다 업무 미루지 말고 의사일은의사가 하라구요!!! 의대 정원을 하던지 기피과에 지원하도록 하던지 본인들 집안 관리부터 제대로 하세요. 응급실 진료도 못받는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죕니까. 극심한 이기주의로 보이네요
  • LSJ 02.08 08:34
    그리고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의사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사 늘려봐야 필수 의료과로 가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 바빠서 연락도 안되고, 환자들은 의사 만날 기회가 너무 없다고 불평합니다. 3분 이내 외래 진료, 회진에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턱 없이 낮은 필수 의료분야 수가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고객(환자)"이 만족하려면 간호인력이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동결에 대한 기사에서 일반인들의 반응은 자기 밥그릇 싸움이라고 합니다. 의협에서 원하는 의사 정원 동결과 환자 만족도 향상,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 회복(이미 하고 있는 일이 왜 불법인가요? 그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제대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남의 권리를 뺐거나 추가의 권한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의협, 병협, 간협이 손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yn 02.08 08:40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하면 안 되듯이, 의사도 간호사 업무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엄연히 각자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걸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UA(Unlicensed Assistant)'는 말도 안되는 아예 존재해서도 안되는 용어입니다.

    PA를 채용하여 불법적인 업무를 하게 하면서,

    간호사를 진료보조인력으로 비하하는 행태를 보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의협은 있어서도 안되는 용어를 장려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의사업무는 의사들이 하세요. 간호사는 간호업무만 했으면 합니다.
  • lmj 02.08 08:56
    "업무상 미흡"이라니요? 업무상 유능했으면 PA간호사를 안뽑으셨을건가요?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불법인력으로 폄하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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