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0건 중 4건 \'각하…의료기관 \'불참\'
최종수정 2026.10.20 15:37 기사입력 2026.10.20 15:37 댓글쓰기
  • 가
  • 가
데일리메디 홈뉴스국정감사
[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조정이 시작되지 못하는 사례가 10건 중 4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불참 비중이 높았다. 


2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일반개시 사건 1만1499건 중 4744건(41.3%)이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각하됐다. 


일반개시 사건은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전체 조정개시율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8.3~60.8%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54.9%로 하락했다.


올해 8월까지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각하된 사건은 1075건으로 지난해 연간 불참 건수인 900건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은 크게 낮아졌다. 의원급은 2024년 51.8%에서 지난해 49.6%, 올해 45.4%로 하락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조정개시율은 2021년 이후 60%대를 유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참 건수도 지난 2024년 209건에서 올해 8월까지 491건으로 늘었다. 두 기간의 불참 건수 차이는 282건이다.


의원급에서는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불참이 두드러졌다. 올해 8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일반개시 신청은 총 906건으로 성형외과가 245건, 피부과가 176건을 차지했다.


두 진료과의 신청 건수는 전체의 46.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 불참으로 각하된 491건 가운데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239건으로 48.7%를 차지했다.


특히 성형외과는 조정 신청 245건 중 152건이 의료기관 불참으로 각하돼 조정 개시율이 38.0%에 그쳤다. 의원급 전체 조정개시율인 45.4%보다 낮은 수준이다.


피부과 역시 신청 176건 가운데 87건이 불참으로 각하돼 조정 개시율이 49.7%에 머물렀다.


내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이 14일 이내 조정 불응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불참으로 각하된 사건은 모두 의료기관이 불참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여서 개정된 규정만으로 조정개시율이 크게 높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신청 10건 중 4건이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급 불참이 빠르게 늘고 특히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쏠린 만큼 구체적인 불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권리구제를 맡은 기관이라면 일반조정 개시 확대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댓글 0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